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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고연봉 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 취득방법

고연봉 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

자격증 취득방법

 

감정평가사는 토지, 건물, 동산, 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하며,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양성과 역량강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취득방법과 연봉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

ㅁ 감정평가사의 연봉과 전망

2022년 기준, 감정평가사의 평균 연봉은 약 6,600만 원입니다.

이는 워크넷 직업정보 기준으로, 중윗값은 6,000만 원입니다. 연봉은 경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약 1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감정평가사의 전망은 우수한 편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감정평가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감정평가사의 취업률은 90%를 상회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사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합격률은 10% 내외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는 영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는 높은 연봉과 전망을 바탕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ㅁ 감정평가사 취득방법

▶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2023년 34회 1차 응시접수기간 2023.02.06~2023.02.10

2023년 34회 2차 응시접수기간 2023.05.22~2023.05.26

현재기준 2023년도 응시기간은 지났습니다. 앞으로 2024년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2024년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글 작성일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시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시험일정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60 

 

Q-Net 감정평가사

 

www.q-net.or.kr

 

▶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감정평가사 시험과목및 방법

 

□ 시험과목 및 방법 / 2023년 기준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11:50 12:00~13:20(80분)
제2차
시 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 감정평가이론 12:10 12:30~14:10(100분)
(휴 식 시 간)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30 14:40~16:20(100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 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기준

□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

 

 

ㅁ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

▶감정평가사는 토지, 건물, 동산, 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하며,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크게 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조세감정평가, 기타 감정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고시하는 업무

◆보상감정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업무

◆조세감정평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조성용지 분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기타 감정평가: 기업의 자산평가,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민사소송의 감정,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타 평가업무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을 파악하고, 감정평가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합니다.

◆감정평가 대상물의 위치, 이용상황, 주변환경, 시장상황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대상물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보고합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있는 전문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