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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연봉! 경비지도사 자격증 자격조건과 시험일정및 취득방법, 연봉

높은 연봉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일정과 취득방법 알아보기

 

경찰공무원 또는 군대에서 간부로 활동하시다가 퇴직 후 경비지도사로

준비하시거나 경비업체에서 경찰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대기업 자회사로

이직하시기에 위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비 또는 청원경찰을 관리,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되며 연봉이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일정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지도사자격증

 

ㅁ 경비지도사란?

경찰청이 소관부처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여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매년 11월 1회 시험이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관리 감독하고 교육하는 자를 말하고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경찰의 보완적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경비원들을 관리하는 경비지도사입니다.

 

기계경비지도사 : 컴퓨터나 전자회로 등 기계를 활용하여 감지된 정보로 도난, 화재 등의 경비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기계 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현재 약 150개의 기계경비업체의 경비원에게 전문적 지식을 교육하고 지도 관리 감독합니다.

 

※ 아래내용은 일반경비지도사 관련 시험일정및 관련 내용입니다.

 

▶ 경비지도사를 자격이 있다고 해도 경력이 없으면 연봉이 2,800만 원부터 3,500만 원까지 시작하는 것은 다른 경비원들과 동일합니다.

경력이 쌓여 팀장급까지 올라갈 경우 연봉 5,000만 원 이상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 보통은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경비원들을 관리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공공기관, 방호직공무원, 대기업 자회사로 이직을 하게되면 연봉이 더 인상 가능합니다.

 

 

 

ㅁ 일반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2023년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일정

 

2023년 25회 1차

접수기간 :  2023.09.18~2023.09.2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023.11.02~2023.11.03

시험일정 : 2023.11.11

의견제시기간 : 2023.11.11~ 2023.11.17

합격자 발표기간 : 2023.12.27~

 

2023년 25회 2차

접수기간 :  2023.09.18~2023.09.2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023.11.02~2023.11.03

시험일정 : 2023.11.11

의견제시기간 : 2023.11.11~ 2023.11.17

합격자 발표기간 : 2023.12.27~

 

 

 

 

 

ㅁ 일반 경비지도사 시험 자격조건, 합격기준 그리고 취득방법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함

 

o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 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합격기준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

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을 무효로 함

 

 

▶ 응시수수료

(경찰청고시 제2018-5호(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일반응시자(제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란,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를 뜻함.

 

▶ 취득방법

 

경비업법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ㅁ 일반 경비지도사 시험 원서 접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큐넷에 접속 후 회원가입 후에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곧 원서접수가 시작될 예정이고 해당 접수기간 확인 후 접수 하시면 됩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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