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코로나19와 고물가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ㅁ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43E
www.bokjiro.go.kr
ㅁ 청년월세지원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ㅇ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ㅇ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ㅁ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ㅇ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워(동거인제외)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ㅇ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ㅁ 추가정보
전화문의
ㅇ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ㅇ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ㅇ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ㅇ 복지로 www.bokjiro.go.kr
ㅇ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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