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낮은 이율로 활용가능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신혼가구(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2백만 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취업청년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지원
청년가구(만 34세 이하)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은 1.5억까지 지원)
ㅁ 대출대상 자격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신혼가구(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취업청년
중 단독세대주 또는 외벌이 가구(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인이
무소득인 경우)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확정일자 필수)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조금 더 자세한 자격조건은 신청하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ㅁ 영업점 상담
해당내용은 국민은행의
예시로 다른 은행을 이용 시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비대면 대출 신청이 제한되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 이외에도 심사결과에 따라 비대면에서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ㄴ임대차 주택이 아래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미등기인 경우
② 신탁등기된 경우
③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경우
④ 선순위 말소가 필요한 경우
ㄴ임대차계약이 대리계약(임차인, 임대인)인 경우
ㄴ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이외 일반법인인 경우
ㄴ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닌 경우
(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인 경우 가능)
ㄴ대출취급 시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설정 등)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배우자 소득합산, 공동임차인)가 필요한
경우
ㄴ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ㄴ신청일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보유 중인 경우(배우자 포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임차인으로 일반 버팀목 또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시 완화된 소득기준(6천만 원 이하)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ㄴ임차주택 소재지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으로 일반 버팀목 또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시 완화된 임차전용면적 기준(100㎡ 이하)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ㄴ소득이 있는 고객 중 연금소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ㄴ대출금 상환방법을 일시상환 이외의 다른 상환방법으로 희망하는 경우
ㅁ 대출진행절차
01 기본정보입력
02 약관 및 동의
03 맞춤상품 확인
04 신청정보입력
05 서류제출
06 자산심사신청하기
07 대출신청완료
ㅁ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ㅁ신청 시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ㅁ 신청방법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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