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안하면 못 받는 금액이니 꼭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받아보세요
ㅁ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ㅁ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금액 학인하기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원 330만 원
구체적 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표 11의 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 원 - 홑벌이가구: 0~260만 원
- 맞벌이가구: 0~300만 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 원
ㅇ 재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ㅁ 근로 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천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메뉴바에 산청,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클릭 후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분 (5.1.~ 5.31.) / 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 분 (9.1.~9.15.) / 하반기 분 (3.1.~3.15.)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지급 (35%) / 3월 신청 → 6월 말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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