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현재 경기불황으로 수많은 사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 인원수를 감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직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 실업급여
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ㅁ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1 구직급여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2 취업촉진수당
조기(早期)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ㅁ 실업급여 신청조건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ㅁ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 https://www.work.go.kr )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ㅁ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아래링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아래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큽니다. 이직하는 동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는 꼭 확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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