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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화물차량 중 영업용인 노란색 번호판을 가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시험 없이  교육만 받고 자격을 을 취득하는 교육신청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용화물트럭

 

ㅁ 화물운송종사자 시험 응시 자격조건

아래내용에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1,2,3,4번의 기준)

 

1. 연령

만 20세 이상

 

2.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1,2중 1가지만 해당되면 됨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ㄱ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730일, 면허보유기간 기준이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ㄴ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ㄷ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ㄹ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참고사항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730일,

면허보유기간 기준이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은 제외)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제외)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보유기간 2년 이상 또는

사업용 운전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1.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조회 메뉴 > 예약/접수 > 운전적성정밀검사예약 이용

 

인터넷 예약 예약 · 신청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고객콜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77-0990

 

2.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불가) \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3.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원서접수 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다시 받고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4. 기타 사항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

다만,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 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5.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ㅁ 화물운송종사자 시험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시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 가능한 경우

1)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

※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며, 3년이 경과된

경우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소 선택 시험장소를 확인 선택

(본인 현재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

 

▢ 응시원서 작성

- 개인정보확인, 운전면허증 기재

- 수수료 결제(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 접수확인

1) 원서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등 서비스 제공

2) 수험번호, 시험장소 등을 반드시 확인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시험에 응시해 보세요

https://lic.kotsa.or.kr/road/module/resBus/formApplyBus.do?menu_idx=57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 인터넷 접수 가능한 경우 1)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 ※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며, 3년이 경과된 경우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lic.kotsa.or.kr

 

 

ㅁ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 없이 교육만 받고 취득하기

 

체험교육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이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시험 대체제도

 

 

체험교육 장소

 

-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호(마공리 1238번지)

- 화성교통안전체험센터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촌로 200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3년 이내 받은 경우에만 유효)

 

교육 입교(등록) 시 지참 및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 ×4.5cm 컬러사진)

- 교육수수료 : 192,000원, 식비·숙박비·자격증

교부수수료 등 별도

※ 식비(6,000원),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숙박비(1박 20,000/2인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 한하며,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

(숙박불가 등)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수수료(10,000원)

 

- 납부방법 : 사전 전자결제 납부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택일 납부)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경력

미달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

체험교육과정은 중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체험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lic.kotsa.or.kr/road/module/eduTruck/experienceEduTruck.do?menu_idx=60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체험교육 교육선택 체험교육 확인사항 교육장소/교육일시선택 신청서작성 접수완료 아래 자격종류를 확인 후 선택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ic.kotsa.or.kr

 

 

ㅁ 화물운송종사자 합격자 교육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안내

 

교육대상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합격자

 

교육시간

8시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7 제1항)

 

준비사항

합격자 온라인 교육 신청에서 교육을 신청

후 모든 과정 수료(본인인증 필요)

 

합격자 교육 수수료

11,500원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진행

 

교육신청 및 방법

 

합격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 신청 후 교육 사이트로 이동하면 '나의 강의실>

학습현황> 학습중과정'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격자 온라인 교육] 과정 학습창을 클릭하여

수료합격자 교육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