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창고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 도약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가?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조건

 

ㅁ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ㅁ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으로 확인하는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 42,007,939

2인 가구 / 70,417,836

3인 가구 / 90,605,542

4인 가구 / 110,615,328

5인 가구 / 130,129,524

6인 가구 / 149,191,286

7인 가구 / 168,060,787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ㅁ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취급하고 있는 은행앱을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ㅁ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한 내용 확인하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페이지 내의  청년도약계좌

자주 하는 질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boardFAQ.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청년도약계좌!

통장에 예금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루빨리 신청하여 돈을 더 많이 모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