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이 가능한 아이템
아이돌보미 자격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따로 시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지원한 지역의 아이돌보미 부서에서 모집 시
지원하시면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는 기본시급 9630원이지만 아이 1명이 아니라
2명, 3명 돌보미가 가능해서 시간대비 높은 수익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조건과 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운 경험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고수익도 가능한
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아이돌보미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아이 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 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모집공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설명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③ 또는 ④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입니다.
※ 제출서류는 이미지파일(jpg, png, gif 등) 또는
압축파일(zip)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경력 인정이 불가합니다.
※ 일부 서류는 추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면접심사 통과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 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 돌봄 지원법 제10조의 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ㅁ 아이돌보미 합격과정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01 서류심사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02인·적성검사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03 면접심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4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05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 원,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 원(현장실습비)
ㅁ 아이돌보미 교육절차
01 양성교육 수강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합니다.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
02 양성교육 이론과정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 원이 환급됩니다.(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03 현장실습
이수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04 근로계약 체결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05돌 봄활동 수행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ㅁ 아이돌보미 급여
1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2023년 아동 1인 돌봄 시 기준) 기본 시급 : 9,63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추가 : (2명) 4,815원 / (3명) 9,630원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수당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3 명절상여금 지급
ㄱ 지급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돌봄 서비스제공)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 미지급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활동정지・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서비스제공)
내역이 없는 자(명절일 전월 이전 채용된 자에 한함)
ㄴ 기본상여금 : 연 20만 원(1회 10만 원) 지급
※ 경력가산상여금 :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 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가산상여금 미발생 (5년 이상)
연 60만 원(1회 30만 원) (5년 미만)
연 40만 원 (1회 20만 원) (3년 미만)
연 20만 원(1회 10만 원)
ㄷ 지급시기 : 명절일 도래 전 지급
4 교통비 지급
ㄱ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ㄴ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편도 3Km 이상~6Km 미만 : 4천 원
2 편도 6Km 이상~10Km 미만 : 6천 원
3 편도 10Km 이상 : 1만 원
ㅁ 아이돌보미는 어떤 일을 하나요??
1 시간제서비스
ㄱ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ㄴ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2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3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4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아이돌보미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신다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조건 지원방법 모집공고 확인해 주세요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일시연계 홛동 설정 ※ 활동정보 저장후 변경 필요시 소속서비스제공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care.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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