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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편한일! 고연봉 가능한 주택관리사 취득방법

안정적이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고연봉 가능한 주택관리사 취득방법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 및 환경을 유지 관리하며,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각종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며 안정적이고 보편적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고연봉도 가능한 주택관리사의 연봉과 하는 일,

취득방법, 그리고 전망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가 정식 명칭입니다.

 

 

ㅁ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

▶주택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시설관리 : 아파트의 건물, 부대시설, 기계 설비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회계관리 : 관리비 징수, 공과금 납부,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담당합니다.

-안전관리 : 화재, 재난, 범죄 등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주민지원 : 주민의 민원 처리,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1급이 가장 높은 자격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매년 1회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주택관리사의 취업 전망은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약 1300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관리사는 관련 자격증 취득, 경력 쌓기,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ㅁ 주택관리사의 연봉과 전망은?

2023년 기준 주택관리사의 평균 연봉은 약 3,500만 원입니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직업정보에 따른 수치입니다. 연봉은 공동주택 세대수, 근속 연수 및 경력 그리고 지역 간, 세대별 차이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연봉은 경력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력이 2년 이상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의 연봉의 경우 4~5,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서,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소장 연봉 같은 경우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약 1300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관리사의 취업 전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 취득, 경력 쌓기, 관련 교육 이수 등이 도움이 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1급이 가장 높은 자격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매년 1회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주택관리사 관련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취업하거나,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전망을 갖춘 직업으로, 관련 자격증 취득과 경력 쌓기를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ㅁ 주택관리사 업무의 장점과 단점은?

▶주택관리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정적인 직업 :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관리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공동주택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택관리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감이 큰 직업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시설, 회계, 안전, 주민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감이 강해야 하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무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음 : 주택관리사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관리사는 주민의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안정적인 직업과 전망을 갖춘 직업이지만, 책임감이 크고 근무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과 경력 쌓기를 통해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ㅁ 주택관리사 취득방법

 

ㄴ 주택관리사 2023년 시험응시접수는 마감된 상태이며 2024년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시험과목과 배점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 관 식
5지선택형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분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차 1. 민법 -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2차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 주택관리사 응시방법과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주택관리사에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시험일정 확인되면 응시하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id=&gId=59&gSite=L 

 

Q-Net 주택관리사보

 

www.q-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