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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미만 자녀가 있다면, 매월 10만원씩 받아가세요! 아동수당 신청하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하기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만든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신청

 

 

ㅁ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ㅁ 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ㅁ 아동수당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ㅁ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ㅁ 아동수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ㅁ 아동수당 자세한 내용확인 

아동수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확인이나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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