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편하며 연봉도 높아 인기 있는
안경사의 연봉과 전망 알아보기
최근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현대인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안경사 자격증의 잠재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경사의 연봉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안경사가 하는 일
▶ 안경사는 눈의 질병과 이상을 진단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처방하여 시력을 교정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판매하고 조제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 안경사의 주요 업무
안경 처방 : 안경사와 고객은 안경 처방을 위해 안경점을 방문합니다. 안경사는 시력 검사를 통해 고객의 시력을 측정하고, 그에 맞는 안경이나 렌즈를 처방합니다.
안경 판매 및 조제 : 안경사는 고객에게 안경이나 렌즈를 판매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조제합니다. 안경이나 렌즈의 종류와 디자인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선택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고객에게 맞게 조정합니다.
안구 건강 관리 : 안경사는 고객의 안구 건강을 관리합니다. 안구 검사를 통해 고객의 안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안경사는 안경이나 렌즈를 판매하고 조제하는 것 외에도, 고객의 안구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경사는 고객의 시력과 안구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경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안경학, 안과학, 시학, 안경광학, 안경기기학 등의 과목을 평가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안경 처방, 안경 조제, 안경 판매 등의 실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안경사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 안경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 고객은 시력을 개선하고,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경사는 국가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안경사 국가시험을 합격하면 안경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안경원을 개설하거나 안경원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경사의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안경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경원의 수가 증가하고, 안경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ㅁ 안경사의 연봉과 전망은?
▶ 안경사의 연봉은 근무 경력, 근무 지역, 안경원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기준 안경사의 평균 연봉은 3,200만 원입니다. 신입 안경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2,500만 원 정도이며, 경력 10년 이상의 안경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4,000만 원 정도입니다.
▶ 안경사의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안경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경원의 수가 증가하고, 안경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구 고령화 :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안 환자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야 시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 증가 :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 근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시 환자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야 시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안경원 증가 : 안경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경원의 증가는 안경사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경사 전문성 향상 : 안경사 국가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안경사 교육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안경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ㅁ 안경사 시험정보 / 안경사 되는 방법
응시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복수전공 불인정)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3. 1988년 5월 28일 당시 의료기사법 부칙(제3949호, 1987.11.28) 제2조에 따른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한 자에 한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1 인터넷 접수 대상자 하단의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2 단 국내대 기졸업자, 과거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으며 1999년 이전 응시한 경우 원서접수 전 반드시 국시원 문의바람(1544-4244)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회원가입 등
1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2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3 연락처 : 연락처 1(휴대전화 번호), 연락처 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 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4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5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6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 dpi 이상
응시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확인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한국정보통신 이지페이
www.easypay.co.kr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1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2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3 수정 가능 범위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방문 접수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1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2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3 동일 사진 2매(3.5 ×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5 면허증사본 1매
6 졸업증명서 1매
7 성적증명서 1매
8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9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단, 영문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 단, 제출한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 안경사의 시험정보 확인
자세한 시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19/1/view.do?seq=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시험일정 안경사 시험일정 표로 구분,일정,비고 정보 제공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접수 기간 ㆍ인터넷 접수 : 2023. 9. 6.(수) ~ 13.(수)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로 응시자
www.kuksi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