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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연봉! 세무사 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는 걸까??

세무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과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사업하는 분들은 세금신고 때마다 세무사를  찾거나

부동산 계약후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무사를 꼭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세무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세무사

 

ㅁ 세무사란?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함

 

ㅁ 세무사가 하는 일?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 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ㅁ 세무사의 연봉?

세무사 연봉은 5300만 원~8200만 원으로

상, 중, 하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연봉이 높습니다. 물론 세무사를 직접 운영

한다면 이보다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ㅁ 세무사 합격률 통계자료

 

세무사합격율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도 1차 시험

합격율은 37.3%이고 2차 시험 합격율은 11.6%입니다.

2차 시험이 난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o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o 결격사유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ㅁ 세무사 자격증 시험 합격기준

제1차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제1호 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 1부와 회계학 2부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ㅁ 면제 대상자

ㄱ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ㄴ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ㄷ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ㅁ 세무사 시험 일정확인하기

 

2023년 시험일정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3일~2023년 4월 7일 1차 2차

시험접수가 이미 마감되었고 현재 1차 시험은

끝나고 2차 시험을 치르기 전입니다.

 

앞으로 시험일정은 큐넷에서 확인하셔야 하고

미리 시험접수일정 공고가 올라오니

매년 미리미리 확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큐넷 세무사 시험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22 

 

Q-Net 세무사

 

www.q-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