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ㅁ 2023년 병원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2가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전급여는 입원 또는 요양병원입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사후급여는 보통 일반병원 진료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바뀐 2023년도 소득구간별 상한액
ㅁ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2023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500만 원을 납부하고
소득분위 10 분위일 경우 돌려받는 사후환급액은
얼마일까요?
2023년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1,014만 원으로
그만큼 차감한 48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ㅁ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기간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사전급여는 요양기관등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이 초과
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매달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사후환급금은 매년 8월에 소득과 상한액이 확정되므로
8월 말부터 신청기간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자 분들은 보통 국민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사후환급금신청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
사이트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바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the 건강보험 앱에서는
마이페이지-환급금 신청대상으로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24에서 미환급금 조회 방법
정부 24에서 미환급금 조회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검색해 로그인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국세, 지방세, 보관금 송달료 등의
과오납금 환급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위 두 가지 방법으로도 나오지 않거나 찾기 힘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여
못 받은 환급금이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환급신청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