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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신청하기! 자격조건 / 기한지나면 못 받습니다.

월세 환급금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월세 환급 금액 확인하기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금액별 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한이 종료되면 못 받는 돈입니다!

이 글을 보셨다면 바로 지금 신청하세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

기간이 종료되면 환급금액도 소멸됩니다.

 

 

 

 

 

 

 

 

월세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해 연간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ㅁ 월세 세액 공제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최대 15%를 공제받아 환급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천만 원 직장인이 월세로 매월 50만 원 지출하고

1년 동안 총 600만원의 월세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을 안 하면 기간이 지나

환급이 어려워 집니다.

빠른 신청 하세요!

 

 

 

 

ㅁ 월세 환급금 신청 자격조건

 

신청대상

 

ㄴ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ㄴ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ㄴ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 만약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 주택규모(84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하지만 직장,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불가합니다.

 

※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입니다.

 

ㅁ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 이내이며 12~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2%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2%

근로소독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종합소득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은 최대 90만 원에서~112만 5천 원까지입니다.

 

 

ㅁ  월세환급신청

 

준비서류

 

ㄴ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ㄴ 월세 납입 관련 증명서류

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로는 현금영수증, 계좌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거나 힘들다면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단히 발급 신청 가능한데요.

월세 납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5년 이내 내역까지 소급 신청 가능하니,

예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상단 메뉴 중 "상담/제보"를 클릭!

 

 

3. 상단 중앙정도 위치해 있는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제보  "를

클릭하여 순차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 자리톡 " 이란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홈텍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 자리톡 ]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