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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방법과 보는법,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등기부등본 발급받는방법과

보는 방법, 그리고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나 권리자,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대상물건의 주소지 및 지번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대상물건의 주소지와 지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대상물건의 구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발급처 및 신청서류 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 또는 토지주택공사,

법무법인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발급처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수수료 등을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처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발급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서류 작성 시

대상물건의 위치, 지번, 소유자명, 등기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발급처에 따라 다르므로, 발급처에서 수수료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대상물건의 소유자, 권리자, 등기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메뉴에서 ‘열람/서면발급’ 클릭하세요

 

2. 용도에 맞춰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선택하세요. 열람하기 : 권리 확인 용도 발급하기 : 제출 용도

 

 

3. ‘상호로 찾기’를 눌러주세요.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면 등록번호로 찾기를 누르셔도 되어요.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단 동일 상호가 많거나, 정확한 관할구역을 알고 있다면 특정 등기소를 선택하셔도 되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주소를 입력해도 가능합니다. 단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처럼 호수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그곳의 전체 주소를 입력 후에 재발행해야 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등기사항증명서구분: 전부 등기사항증명서종류: 말소포함 발급

 

5.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정보도 필요하다면 꼭 선택해 주세요.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려면 추가 인증이 필요해요. 추가 인증을 하시려면

회사의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해요.

 

7. 결제 화면이 나올 때까지 다음 버튼을 누른 뒤 결제를 완료해 주세요.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에요.

 

8. 좌측에 ‘미열람/미발급 보기’ 선택 후 발급을 눌러주세요. 최초 발급은 3개월 이후까지

가능해요. 재출력 또는 재열람은 최초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할 수 있어요.

1시간 후 재발급/재열람을 하면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해요!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7가지

 

1. 가장 최근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2. 집 시세를 확인한다! 집 가치의 70% 내의 보증금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 시세는 아파트는 인터넷등에서 확인가능하지만 빌라 다가구등은

가격이 명확하지 않기에 인근  부동산을 여러 군데 들러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임대인 또는 계약을 하는 부동산에 말씀하시어 확인합니다.

국세체납, 지방세체납이 있다면 임대인의 또 다른 건물에도 체납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증권은 거절될 수도 있고, 전세금의 100%가 아닐 수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더래도 무조건 전세금을 100% 돌려받는 건 아니라는 점 

꼭 확인하세요

 

5. 특약을 꼼꼼히 챙기자! 특약에 임차인에게 손해 보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챙기기!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집의 위치에 해당하는 동사무소를

들러서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7.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가 있어도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다. 보증보험 말고 부동산의

공제증서가 있어도 이것 또한 모든 손해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는 계약상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산의

실수등을 따지는 내용이기에 임대인의 부채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혀 책임이 없기에 공제증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표제부, 갑구, 을구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대상물건의 기본 정보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대상물건의 위치, 지번, 대지면적, 구조면적, 구분,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  기재된 건축물의 호수와 넓이 위치등이 계약서에 나와있는 곳과 같은 건축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엉뚱하게 다른 건물의 등기부등본일 수도 있고, 계약 진행하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아니면

계약하는  건물의  현재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의 첫 페이지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등기부등본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갑구

 

갑구는 대상물건의 소유자나 권리자, 등기사항 등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대상물건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누구인지, 대상물건에 대한 권리 및 부담사항,

담보권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 표제부 아래에 위치하며, 주로 등기사항, 권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소유권 이외에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가능하고 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을구

 

을구는 대상물건의 등기부등본 상의 변경이력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대상물건에 대한 등기사항, 소유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기록합니다.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의 맨 뒷 페이지에 위치하며,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담보대출이 있거나, 개인 담보대출등  여러 가지 대출내용과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거나 다른 권리가 확인될 때는 상당히 자세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건물일 수 있으니 여러 번 검토하시고 계약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계약일기준으로 가장 최근 것을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 이후에도 잔금일과 전입신고 전에도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진행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